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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교통사고시 가하자가 받는 형사처벌 정리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1-22 | 조회:2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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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처벌]-교통사고시 가하자가 받는 형사처벌 정리

1. 치사(사망)사고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은 구속이 원칙
   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함.
      (뺑소니 사고 제외)
* 피해자 유기 후 도주(뺑소니) 하였을 경우 구속수사
10대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일 반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벌금

2. 치상(부상)사고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 구속
→ 뺑소니, 10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되었더라도 10주 내지 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 되었더라도 8주 내지 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미가입 : 6주 내지 8주 이상 

▶ 벌금
→ 종합보험가입,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운전자(가해자)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대체로 30~70만원 정도

10대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 반
▶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
(물적사고)
▶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않음 

▶ 보험(대물) 미가입, 미합의
→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 뺑소니 :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

●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뜻이 포함된 것이나, 공탁은 피해자의 손해의 일부를 공탁금만큼 보상해주었고 반성하고 있으니 참작하여 처벌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그 뜻이 다름 (대체로, 단순히 종합보험에 가입 된 것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유리함.)

● 형사사건에 절대적 기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은 일응의 잠정적인 것으로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정(진단, 상해부위, 생명?신체가 입게 되는 위험성, 과실 등) 등을 참작 하여 탄력적으로 처벌됨

3. 기타
구 분
법 정 형 량 구속 및 처벌 기준
음주 운전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구속
→ 혈중 알콜농도 0.36% 이상.
→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자 중 
    1년내 음주운전 한 적 있고, 0.15% 이상
→ 대형차(5톤 이상 화물차, 20인 이상 버스)
    운전자로 0.10% 이상 

▶ 벌금(100~400만원 정도)
    0.05% ∼ 0.10% 100만원
    0.11% ∼ 0.15% 150만원
    0.16% ∼ 0.20% 200만원
    0.21% ∼ 0.25% 250만원
    0.26% ∼ 0.30% 300만원
    0.31% ∼ 0.35% 400만원

    (대물피해야기, 난폭운전 등은 가중 될 수 있음)

▶ 음주운전은 삼진아웃 적용

측정
거부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벌금
▶ 구속
→ 일반차량 : 2년내 음주운전 처벌받은 자 중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대형차량 : 음주전력 없더라도 상당시간 측정 거부 

▶ 벌금
→ 벌금 300만원 이상 

무면허
운전
자동차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30만원 이하 벌금
벌금 20만원 이상
(단, 폭주족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최고액수)



★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구속수사)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벌류 5조11항

-처벌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부상사고

특례법상 11개 항목 위반사고의 경우(11대 중과실사고)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침범 사고

20Km/h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 사고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 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침범 사고

개문발차 사고

스쿨존에서 어린이 신체상해를 입힌사고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적용

처벌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또는 약물복용운전(中 11대 중과실사고)한 경우

-조치 : 형사입건

-법률 :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 11항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1대중가실이외 일반사고


보험에 가입된 일반사고의 경우

-조치 : 공소권 없음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사고의 경우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합의 성립시 : 공소권 없음

합의되지않는 경우 : 형사입건

적용벌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적용

처벌

-합의 성립 시 : 형사처벌 면제

-합의되지 않는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물적피해사고


보험에 가입된 경우

-조치 : 공소권 없음

-법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

-처벌 : 형사처벌 면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조치 : 14일간의 합의유예기간

합의성립시 : 형사처벌 면제

합의되지 않는 경우 :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 도표는 형사 자동차사건의 참고자료로만 보시기 바람.


 





2015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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