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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22 | 조회: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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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피해자 보호]-폭행을 당해 신고를 했는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경찰에 집주변이나 직장의 주기적 순찰이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변안전 조치 

☞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염려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①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②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 경호 
③ 피해자 주거·직장을 주기적으로 순찰 
④ 참고인,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경찰관이 동행 
⑤ 비상연락망 구축 


◇ 경찰서 동행 시 피의자(가해자)와 분리 

☞ 경찰이나 검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가해자와 분리하여 조사하고, 상황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조사에 적합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 조사 시 신뢰관계자와 동석 

☞ 조사 시 피해자가 불안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함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제공 

☞ 경찰이나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절차, 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사건처리상황 통지수사기관은 사건처리상황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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