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형사]-강도죄-택시요금이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여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03 | 조회:3,25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강도죄-택시요금이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여부

질문: 택시요금이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이 되는지 여부

승객이 택시를 탄 후 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택시 기사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되나요?


답변:

택시요금을 면하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여 노무를 제공한다든지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는 것이고 판례는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따로 필요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물 강취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와 폭행, 협박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은 요금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폭행과 재산상 이익 취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택시 승객에게 형법 제 333조의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