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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7-30 | 조회: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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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는가요? 아니면 대리인도 출석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76조 단서는 피고인이 법인의 경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이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권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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