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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야간주거침입죄-퇴직한 회사에 퇴직 전 갖고있던 열쇠로 야간에 들어간 경우 형사책임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0-09 | 조회: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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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야간주거침입죄-퇴직한 회사에 퇴직 전 갖고있던 열쇠로 야간에 들어간 경우 형사책임

질문: 퇴직한 회사에 퇴직 전 갖고있던 열쇠로 야간에 들어간 경우 형사책임

저는 甲 주식회사 경리담당대리로 근무하며 회자의 자재구입대금을 일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그 며칠 후 인사위원회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서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데 악영향을 미칠까 두려운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반납하지 않고 갖고 나온 사무실 열쇠를 이용하여 야간에 몰래 들어가 그 경위서를 가지고 나온다면 저에게는 무슨 죄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결론부터 말하면 귀하의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형법 제330조).

귀하가 회사에 계속 재직중인 자라면 회사로 볼 때 귀하가 야간에 사적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회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달지를 않을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 재직중일지라도 회사의 물건을 훔칠 의도로 들어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현재 귀하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사무실에 승낙 없이 들어가는 것을 바로 회사주거권의 침해가 되며 이런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귀하가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는 귀하가 자필로 써서 회사에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이미 그 경위서는 회사의 소유이지 귀하의 소유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그것을 몰래 가져온다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귀하의 이러한 2개의 행위가 결합하여서 적용되는 법규가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그러한 행동을 자제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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