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형사-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강간죄]-형사-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8개월 전 甲(男)으로부터 강간당했습니다. 하지만 수치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甲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이 사과는커녕 지금도 저를 괴롭히며 모욕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甲을 고소해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요?
답변:
강간죄에 관해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고(형법 제306조), 그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과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도 ‘성폭력범죄’로 정의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6개월 고소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대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나 1년 이내에 고소한 사건을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기각 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8.3.27. 선도 97도3308 판결).
또한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됐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됐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5.16. 선고 2002도51 판결). 따라서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볼 수 있고, 위 사안에서 귀하는 강간에 대한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甲을 고소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