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보석보증금]-실형서고-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7 | 조회:3,317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보석보증금]-실형서고-실형선고와 보석보증금의 환부

질문: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석보증금은 몰수되는 것인가요?



답변:

보석보증금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보석으로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여 보석보증금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 또는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면 보석보증금은 환부받게 됩니다. 

다만 보석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당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