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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효력]-형사소송-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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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효력]-형사소송-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 보석 후 입원치료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이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이며 이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취소되면 피고인은 그 취소결정서의 등본에 의해서 재수감되며, 납입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몰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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