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이송신청]-형사소송-피고인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이나 강릉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법원으로 이송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19 | 조회:6,314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송신청]-형사소송-피고인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이나 강릉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법원으로 이송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피고인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이나 강릉지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중앙법원으로 이송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관할권은 있으나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않는 경우에 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8조 제1항) 


이 결정은 직권에 의해서 하며 피고인이나 검사에게는 신청권이 없고 이송신청이 있는 경우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대법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