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미성년자]-무면허운전-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19 | 조회:5,559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미성년자]-무면허운전-미성년 자녀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얼마 전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운전면허도 없이 친구 아버지의 100cc 오토바이를 친구로부터 빌려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친구의 아버지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치료비를 부담할 만한 재산이 없으니 부모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대책을 문의해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감독상의 과실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경우가 있으며(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또한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사고 당시의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辨識)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부모로서는 그 자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 부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라고 본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오토바이 소유자는 물론 부모에게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