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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간통-처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경우 간통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0-21 | 조회: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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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간통-처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경우 간통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질문: [주거침입죄]-간통-처가 집안에서 간통한 때 그 상대 남자의 경우 간통죄 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요.



답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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