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입니까?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1-12-11 | 조회:5,84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입니까?

질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무엇입니까?


답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란 18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범죄내용이 다소 중하더라도 개선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선도보호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상의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 상담과 원호활동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정하는 것으로 6개월 내지 1년간 이루어집니다.

한편 약물 범죄등 전문적인 범죄를 선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