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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사례-열쇠를 꽂아둔채 자동차를 나왔는데 차 안에 있던 10살된 조카가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도 처벌될까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12-18 | 조회: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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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죄]-사례-열쇠를 꽂아둔채 자동차를 나왔는데 차 안에 있던 10살된 조카가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도 처벌될까요?


질문: [업무상과실치상죄]-사례-열쇠를 꽂아둔채 자동차를 나왔는데 차 안에 있던 10살된 조카가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도 처벌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5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직접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 되지만,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단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을 초래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운행자는 성질상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보다 더 주의해야 됩니다.
차량의 시동이 꺼져도 열쇠가 꽂혀 있다면 10살 정도의 어린이가 잘못해서 시동을 걸어 차가 나아가도록 할 수 있음을 예상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비록 어린이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게을리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위 죄는 본인이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기에 교토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는 형법상 미성년자이기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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