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재범죄-집행유예 기간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인의 역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집행유예]-재범죄-집행유예 기간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인의 역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지만, 특히 이미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면, 더욱 더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어야 합니다. 과거 재판(공판)을 받던 때를 생각해보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선고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피고인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경우 실형을 선고 받게 되면 이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전 사건의 집행유예된 형까지 모두 복역해야만 합니다.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대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이 발부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도 많구요.
그렇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A. 일단,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으면, 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검찰에서 최대한 변호하고,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B. 이후 기소되어 공판과정에서는, 선택형으로 벌금형이 있는 범죄라면 최대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동종 전과인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며, 만약 동종 전과라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정들을 최대한 주장해야 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이것이 최상의 결과입니다.
C. 만약 징역형밖에 없는 범죄라면 이런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참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변호를 잘 해서, 재판부에서 선처를 해 줄려고 해도,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고, 결국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며, 집행유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형이 선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심에서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하자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지?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6196 판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부터가 아니라, 그 판결 확정일부터 라는 겁니다.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2002. 2. 26.선고 2000도4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