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형사분쟁 > 형사분쟁-자주묻는질문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사례-채권자 甲과 乙에게 돈을 다 갚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당하였는데 후에 채권자 갑에게 돈을 모두 갚은 후 乙에 의한 조사절차가 진행중이였지만 돈을 갚았으므로 압류된 재산에 붙은 압류표를 떼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8 | 조회:5,113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사례-채권자 甲과 乙에게 돈을 다 갚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당하였는데 후에 채권자 갑에게 돈을 모두 갚은 후 乙에 의한 조사절차가 진행중이였지만 돈을 갚았으므로 압류된 재산에 붙은 압류표를 떼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질문: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사례-채권자 甲과 乙에게 돈을 다 갚지 못하여 재산을 압류당하였는데 후에 채권자 갑에게 돈을 모두 갚은 후 乙에 의한 조사절차가 진행중이였지만 돈을 갚았으므로 압류된 재산에 붙은 압류표를 떼어버렸습니다. 이 경우 죄가 되나요?



답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됩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봉인,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는 강제처분이 유효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유체동산에 대하여 다시 채권자 乙에 의하여 조사절차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乙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이 甲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여도 그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한 압류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니 甲에 대한 변제사실만 가지고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처분한 피고인에게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