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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혹행위죄]-사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A는 절도용의자로 체포된 B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녀의 몸을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B녀의 몸을 더듬고 음부에 손을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8 | 조회: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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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혹행위죄]-사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A는 절도용의자로 체포된 B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녀의 몸을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B녀의 몸을 더듬고 음부에 손을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질문: [폭행·가혹행위죄]-사례-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A는 절도용의자로 체포된 B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B녀의 몸을 수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B녀의 몸을 더듬고 음부에 손을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형법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죄가 됩니다.


재판·검찰·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해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하면 폭행·가혹행위죄로 처벌됩니다. 


이 때 가혹한 행위란 폭행 이외의 방법에 의해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치욕이나 고통을 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상당한 음식이나 옷을 주지 않는다거나 수면방해를 한다거나 전라(全裸)로 있게 하여 수치감을 갖게 한다듣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체포된 B녀를 수사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몸을 더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B녀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치욕과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폭행·가혹행위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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