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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사례-제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가압류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공시문이 첨부되어 현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서 사용이 허용되어 음식점을 계속 영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내부수리를 하여 술집으로 개조하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9 | 조회: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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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사례-제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가압류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공시문이 첨부되어 현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서 사용이 허용되어 음식점을 계속 영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내부수리를 하여 술집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질문: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사례-제가 경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가압류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따른 공시문이 첨부되어 현장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조건 아래서 사용이 허용되어 음식점을 계속 영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내부수리를 하여 술집으로 개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가 되나요?



답변:

압류표시의 효용을 상실케 했으므로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합니다.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행위는 건물의 현상을 변경시킬 정도로 점포를 개축했기 때문에 공시서(公示書)를 무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압류표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되어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 본 사안의 당사자가 음식장 한쪽을 약간 넓혀서 실내상황이 다소 달라진 정도의 변경이라면 압류표시의 효용을 상실케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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