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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사례-저는 공무원인데 한 기업가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왠지 계속 찜찜하여 이를 다시 반환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수뢰죄가 성립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19 | 조회: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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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사례-저는 공무원인데 한 기업가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왠지 계속 찜찜하여 이를 다시 반환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수뢰죄가 성립하나요?

질문: [수뢰죄]-사례-저는 공무원인데 한 기업가에게서 뇌물을 받았습니다. 왠지 계속 찜찜하여 이를 다시 반환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수뢰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수뢰죄가 성립합니다.


수뢰죄라함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불법한 보수 또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와의 관련성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에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수뢰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과 직무에 관한 행위가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받은 금품이라도 그것이 직무와 관련없는 것 일 때에는 뇌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직무에 대한 대가적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추석 또는 연말의 선물 등 단순한 사교적 증여는 뇌물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 사안과 같이 받았던 돈을 모두 반환했다하더라도 수뢰죄는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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