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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시효완성-형사소송법의 공시시효의 완성이란 어떤것인가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1-30 | 조회: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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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시효완성-형사소송법의 공시시효의 완성이란 어떤것인가요?

질문: [공소시효]-시효완성-형사소송법의 공시시효의 완성이란 어떤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내다.

우리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완성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소의 제기 없이 공소시효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전형적인 경우이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경우도 이에 속한다. 

그 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후 재차 공소시효가 진행되어(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의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둘째,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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