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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상담-범죄경력조회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2-02-02 | 조회: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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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조회서]-상담-범죄경력조회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

질문: [범죄경력조회서]-상담-범죄경력조회서는 어떤 경우에 제출해야 하나?


답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범죄경력조회(신원조회)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만 조회가 가능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일반 기업 채용, 취업에서는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취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인사담당자라고 하여서 구직자, 채용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업에서 하는 신원조회는 시,구,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수형인명표를 볼 수 있을 뿐 입니다.
구청 등을 통해서 수형임명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록합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벌금형 전과로는 취업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징역형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여도 각종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정1 ( 12-02-02 16:50 )
 
참고적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성범죄경력조회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서 학원, 학교, 독서실, 청소년 상담센터,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아무리 경미한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10년간은 이러한 시설에는 취업, 노무제공등이 불가능합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취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한, 아파트 경비원, 관리소장 등도 이 법률이 적용이 되니,
직접 범죄경력조회서를 가져오라고 하거나, 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받아서 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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