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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작성자 : 다정법률상담소 | 작성일 : 12-02-15 | 조회: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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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질문:[음란물유포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죄란 무엇인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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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560호 2011.04.05 일부개정

다정1 ( 12-02-15 20:58 )
 
부연설명 드린다면 음란물을 다운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운받음과 동시에 타인에게 공유되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배포의 성질도 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외에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인적 처벌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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