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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공갈죄]-간통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서울 | 작성일 : 13-11-08 | 조회: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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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공갈죄]-간통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질문: [협박죄,공갈죄]-간통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아내 모르게 거래처 여직원과 몇 개월간 만남을 가졌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요구하며 제 아내와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돈을 일부 입금해 주었는데 액수가 적다며 계속 협박을 해오네요. 
간통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통사실을 상대방 혹은 제3자와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면 협박죄, 공갈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ㆍ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반의사불벌죄: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ㆍ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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