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질문 : [구속영장]-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요?
현재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있는데요.
어제 사건기록을 보니 검사 000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인가요?
반환이라는 단어를 보니 남자친구가 나올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들리겠습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검사가 효력기간을 정합니다.
효력기간이 지나면 검사는 영장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남자친구의 경우 현재 구치소에 있으므로 구속영장이 더 이상 필요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구속영장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니 무시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