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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love | 작성일 : 15-03-22 | 조회: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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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기준]-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질문 : [음주운전의 기준]-맥주 한잔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지요?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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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라면 맥주 한잔의 음주는 혈중 알콜농도 0.05%에 이르지 않아 도로교통법상의 음주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의 기준이 마신 술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측정결과로 나타난 혈중 알콜농도가 기준이 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언제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상의 음중운전이 되기 위해선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때는 가중 처벌되며 혈중알콜농도 0.36% 이상일때는 구속수사를 하는 예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음주 0.05%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대인사고(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사고)를 내거나 0.1%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0.1% 미만 0.05%이상의 음주운전은 100일간 면허 정지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65kg기준 소주 35도 1.92잔, 맥주 4도 2.4컵을 마시면 혈주 알콜농도 0.05%에 이른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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