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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어음]-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여부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6-04-17 | 조회: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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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어음]-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여부는...?


질문 : [문방구어음]-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경우 처벌여부는...?

甲은 수차에 걸쳐 乙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대여금채무 총액이 증가되어 乙이 적지 않은 급여를 받고 있는 甲의 남편 丙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아 달라고 하자,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丙의 목도장을 새겨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3매의 약속어음용지에 발행인을 丙으로 하고, 수취인, 액면금액,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일, 지급기일을 모두 기재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습니다.
그 후 乙이 丙에게 위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지
급을 청구하자 丙이 위 약속어음의 발행사실을 부인하게 되고, 乙은 甲을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도 유가증권이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의 위조 등의 죄에 관하여 형법 제214조에 의하면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의 죄에 관
하여 형법 제217조에 의하면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14조 소정의 '유가증권'의 개념 및 그 판단방법에 관하여 판례를 보
면,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化體)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 가지 요소를 갖추면 족하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고, 또한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誤信) 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므로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어음용지를 이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형식·내용에 비추어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 할 정도의 약속어음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甲은 인장위조 등의 죄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가증권위
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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