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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문서위조죄-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8-28 | 조회: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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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문서위조죄-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는지요?

『사자(死者)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되는지요?』 

질문:

甲은 乙이 사망한 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고 있음을 이용하여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乙의 사망 후의 일자로 매매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甲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이 경우 甲에게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답변: 

사망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의 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적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29조에 의하면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甲이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불실의 등기부가 작성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도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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