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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진행처리절차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8 | 조회: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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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진행처리절차


개인파산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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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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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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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지정, 통지 및 채권자 의견청취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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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서 회수 및 검토 : 회답기간 3주에서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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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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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기각결정시 14일 내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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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자에 대한 결정정본 송달 
*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 채권자에 대한 통지 (채권자일람표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 
* 검사에 대한 통지 (파산법원의 관할에 상응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 (주무관청에의 통지 : 의사, 약사, 세무사, 관세사 등 파산선고가 그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 소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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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 (파산선고 확정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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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검토 (면책신청 기록 및 파산사건 기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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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 제출한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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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 심문기일 결정 (면책신청일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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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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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자에 대한 기일소환장 송달 
* 모든 채권자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 (파산관재인에 대한 심문기일통지서 송달) 
* 심문기일 공고(관보 및 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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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문기일의 진행 
* 이의신청기간의 결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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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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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반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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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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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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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문의 송달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에게만 송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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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공고일로부터 1주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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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허가결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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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허가결정의 공고 (관보 및 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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