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사유]-개인회생 기각사유는 ?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6.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면책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