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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경매]-개인회생신청시 통장 압류에 대해서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06 | 조회: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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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경매]-개인회생신청시 통장 압류에 대해서

질문 : [강제집행/경매]-개인회생신청시 통장 압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겠습니다. 카드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려고하는데
제도 모르는 사이 아버님이 2002년도에 주택청약저축(삼백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은행에서 압류되어있는상태입니다.

개인회생신청후 인가가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그 압류를 해지할수 있는지 아니면 그 통장과 상계처리되는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신용채무가 있는 채권자라면 아마 대출과 상계 처리를 할것입니다.

이부분은 막을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채권자와 상관없는 통장인 경우는 인가결정 이후에 압류해지를 할수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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