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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이후에 새로 생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6-10 | 조회: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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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이후에 새로 생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개인회생 신청이후에 새로 생긴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새로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이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 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과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청구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후에 발생한 것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며,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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