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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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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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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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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이 기각될 경우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신청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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