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회생]-소득은 없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5 | 조회:1,98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회생]-소득은 없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파산/면책과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시행하는 동일한 취지의 같은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청자격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소득이 없어 개인파산/면책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억지로 만들어서 개인회생을 하는 것은 어리석을 짓일 따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