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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개인사채와 일수로 빌린돈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24 | 조회: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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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개인사채와 일수로 빌린돈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질문: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금융권5000만원정도와 개인사채나 일수로 100~300원선으로 돈을 빌리셨다가
채무를 값지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하게되었습니다.

금융권 면책파산부터 진행하였다가 사금융과 개인사채 부분을 정리하시기로하셨는데
제가 걱정되는것은 이런 파산신청 이후에도 완전히 면책되었음에도 공갈 협박이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5000만원의 개인사채를 면책해결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사업체 운영당시에 발생한 채무이고
원인또한 분명한 채무로 판단되기에 개인파산을 신청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돤되어 집니다.

물론 근래 법원에서 사업운영시 발생채권에 대해서 예전보더 더 심도있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업의 부진으로 채무가 발생한것으로 채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다만 식당운영 당시 채무발생에 대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겠죠.
차용증이나 아님 계좌이체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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