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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납부중 변제금액(납입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27 | 조회: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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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 납부중 변제금액(납입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요?

질문:

작년 3월달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6월달 부터 변제금액 입금. 인가결정은 8월달에 났습니다.
하여 현재 변제금액을 갚으며 지내고 있는데..
변제금액이 갚는 금액이 너무 커서 생활에 부담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심지어는 빚을 없애려고 시작하였는데..
이것때문에 더 빚이 늘어 나게 생긴 꼴입니다...

매월 60만원 이상의 변제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생활비에 병원비에 등등 이런것을 다 낸다면 매달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개인회생중인데... 변제금액을 조정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인가요?
못해서 20~30만원만 월 변제하는거라면 조금이라도 나아 질것 같은데..
너무 힘이 드네요... 알려주세요..




답변 :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빚이 날어 날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후 질문자 님의 지출이 늘어나서 채무가 늘어 나는 경우는 있지만.

개인회생 변제금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가 정 어려우시다면 먼저 신청한 개인회생 신청을 폐지하고 재 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회생 변제금 조정은 회생 신청 당시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 어쩔수 없이 급여가 적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다시 처음 부터 신청해서 현실적인 현재 소득과 부양가족의 조건에 따라 변제금을 조정해서
다시 신청하는 것 외에는 인가 후에는 회생 변제금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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