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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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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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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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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일반회생이란 뭔가요?
일반회생이란 개인회생의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중 둘 중에 하나라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6.04.01. 통합도산법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제도이며, 일반 회사는 물론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및 사업가, 의사, 한의사 등이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예전의 회사정리절차와 비슷하므로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절차가 종료될때까지는 법원의 관리를 받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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