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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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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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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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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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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무실에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맡기는 경우의 이점은?
변호사의 경우 포괄적 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서류 접수에서부터 신청서보정,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모든 연락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변제계획안의 경우 아무리 잘 만들어 가더라도 개시 결정까지만 해도 2-3회의 보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최종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 사정 변경에 의한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보완해야 할 연락 사항이 모두 본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개시결정이 나고 인가 결정이 나기 전의 채권자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의한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모두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내려지는 속도, 중지명령의 정확성 등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변호사 아닌 곳에 맡기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수정 등 최종 인가 결정이 나기까지 모두 본인에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의 측면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비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마음에 드는 곳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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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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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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