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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시 법인대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12 | 조회: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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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시 법인대표자의 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생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회사의 불안요소를 줄이기 위해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은 관리인 선임을 합니다.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자를 선임하게 되는데 기존 회사 관리자가 회사재산의유용,은닉,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등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노하우등에 기한 채무자 선임원칙에 따라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을 하여도 대표자가 위의 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면 기존의 지위를 유지 하게됩니다.

하지만 선임된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회사를 경영하여야 함으로 손해배상, 보고의무, 필요한 처분의무등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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