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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차이-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08 | 조회: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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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차이-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차이-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신용회복제도 중에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는데 어떤 제도가 채무를 해결하는 것에 더 유리한지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관기관이 개인회생은 법원이며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입니다.
  
-변제기간이 개인회생은 최장 60개월(5년) 이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최장 96개월(8년) 입니다.
  
-대상채무가 개인회생은 무제한 이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가입된 금융기관만 가능하며 대부업체나 개인채권자 등 가입하지 않은 채권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채권자의견을 개인회생은 법원이 직권으로 무시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변제액이 개인회생은 법률상 원금대비 최대 95%까지 탕감 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채권자의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원금 대비 100% 변제가 이루어져야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여 줍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해결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한푼의 변제없이 채무해결이 가능한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해 보고 자격이 안된다면 어느정도라도 변제하고 면책받는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며 개인회생도 자격에 미달할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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