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배우자 재산-아내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개인파산이 가능 할까요?
질문: [개인파산]-배우자 재산-아내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개인파산이 가능 할까요?
저는 개인파산, 면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가능한지요.
저의 거주지는 인천이고 약 5년전에 회사를 운영 (법인/ 대표) 하다가 약 5천만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건수는 4건 정도이고 아내의 명의로 된 전세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입니다.
이 경우에 개인파산 면책이 가능한지요.
그럴 경우 의 걸리는 기간과 비용이 얼마인지요. 그리고 비용의 분할 납부가 가능 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분 명의의 전세보증금 6000만원 인하여 개인파산,면책은 힘드십니다.
배우자분 명의의 6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고객님의 재산가치로 잡힙니다.
채무가 5000만원 이지만 3000만원의 재산가치가 있으시기에 채무는 2000만원으로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채무가 적으므로 개인파산,면책은 힘드십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