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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가족채무-가족에 대한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경우의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18 | 조회: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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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가족채무-가족에 대한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경우의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질문: [개인회생]-가족채무-가족에 대한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경우의 유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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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무담보채무는 개인회생의 조정대상이 되므로 가족이나 친족, 직장동료,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다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가족간에는 적은 금액의 증여가 수시로 일어나므로 차입금액이 크지 아니할 경우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주장하는 채권에 이의가 있는 다른 채권자는 이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지만 가족으로부터의 채무에 대하여는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채무자가 가족으로부터 차입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명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당시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거나 거래통장 사본이 있는 경우 등 엄격한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채무자의 채권자목록은 모든 채권자에게 통지됩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가족은 채무자의 전체의 채무현황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법원에서는 가족간의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불리하게 (예컨대, 다른 채권자들을 먼저 변제하고 나중에 변제하게 하는 등) 변제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가족이 보유한 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채권자이 가족이 변제기간이 종료한 다음에 변제받겠다는 포기각서를 채무자에게 제공하면 채무자는 이를 첨부하여 가족의 채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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