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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문의 드려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0 | 조회: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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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개인파산 문의 드려요

질문: [개인파산]-개인파산 문의 드려요

결혼전에 엄마가 사업을 하시면서 제명의로 1억3천 정도의 대출을 받으셨는데 부도가 나면서 수중에 가진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도 못값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자만 거의 2억에 가깝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이경우 개인파산과 면책을 같이 신청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결혼전의 빚인데 혹시 지금 남편의 급여와 개인파산과도 관계가 있는지요. 그리고 혹시 남편회사에서 불이익같은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저희 남편은 제가 신용불량인걸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현재 처분가치가 있는 재산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이 작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신 분들이 진행하실수 있는 제도로서 파산자선고와 면책판결의 법원판결을 통해 본인명의의 모든채무들에 대해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우선 고객님과 같은 경우 남편분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사항이 없으신지요?
고객님께서 파산진행을 하심으로 인하여 남편분의 소득이나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처해지시는 것은 없습니다만,
남편분의 소득이 부양가족포함한 기초생계비보다 월등히 높으신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면책을 받으시는것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이 되실수도 있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하시려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질문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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