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인가취소-개인회생 인가취소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개인회생]-인가취소-개인회생 인가취소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개인회생이 진행이 되는중에
1년이내에 채권단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모든것이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이의제기에 대한 사유는 어떠한것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또 개인회생진행중에 채권단에서 자기들이 받지 못하는
금액에대해서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는지도 궁금하네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화상담할때 말씀드렸듯이
고객님께서 개인회생진행시 허위로 본인의 상황을 진술하여 인가를 받으셨을 경우
채권사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소명자료가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야 취하까지도 가능하시 겠지만,그런 내용외에 법원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취하를 하겠는지요?
고객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의 상황이 발생되실 경우에는 허위 진술한 내용등을 정정하셔서 또 다시 회생 재접수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방을 하시는 것이 나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