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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보증채무-보증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1 | 조회: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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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보증채무-보증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질문: [개인회생]-보증채무-보증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전 신용회복중입니다 벌써 13회나 넣었네요근데 제가 보증을 마니 섰습니다그래서 독촉아닌 독촉을 받습니다 원채무자는신용불량 입니다
워낙 없는살림이 눈에 보이니 뭐라 할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혜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보증도 개인 회생이 되는지요
어떻게 혜결할 방법은 없는지요 원 채무자는 있으니깐 보증선 저만 서류를 뺄방법은 없는지요
도와주세요 보증에세 벗어 날수있게요...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과 같은 경우 개인파산제도 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셔서 보증채무에 대해서까지도 적용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현재 고객님께서 소득이 있으셔야지만 진행이 가능하고, 그 소득중 부양가족 포함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뒤 그래도 변제치 못한 채무에 대해선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현재 처분가치가 있는 재산사항이 없으시고, 소득이 작아 채무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져 있으신 분들이 진행하는 제도로서 본인명의의 모든채무(보증채무포함)들을 전부 탕감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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