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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개인워크 아웃 신청하면 가능할지요?
작성자 : 희망지기 | 작성일 : 13-02-22 | 조회: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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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개인워크 아웃 신청하면 가능할지요?
 
질문: [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개인워크 아웃 신청하면 가능할지요?
 
제가 카드 빛이 있는데 그리 많은건 아니고 한 천만원에서이천만원 사이 인거 같은데 이것을 개인워크아웃 신청가능할지 카드사는 신한 우리비씨 롯데 제일비씨
이렇게 네군데이고 산와머니 같은 그런대출업체 2군대 있는데
지금 직장은 다니고 있고요 빛을 진지는 한 2년 정도 됐어요
집안 사정상 어찌하다 보니 나와서 살고 있는데..
개인워크 아웃 신청하면 가능할지...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각금융 채권사간의 협약체결을 통해 만들어진 단체로서 본인의 총채무중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으시고 원금에 대해서만 최장 8년간 분할하여 상환을 하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중 카드사나 은행대출건과 같은 경우 협약체결된 기관이므로 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이 가능 하겠으나 산와머니와 같은 사금융 채무는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과 같은 경우 현재 급여소득자로서 매월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 제도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판결을 받으시는 제도로서 은행권 뿐이 아니 사금융채무나 개인채무, 보증채무 등의 본인이 채무변제의 책임을 가진 모든 채무들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으실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 중 부양가족 포함한 기초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가지고 최장 5년간 채무변제를 하신뒤에 그래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탕감을 받으시면서 신용회복을 하시는 제도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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