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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비용-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2-23 | 조회: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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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비용-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파산]-신청비용-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면책절차의 신청비용은 인지대와 예납비용입니다. 예납비용 중 실제로 법원에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만 계산하면 됩니다.
 

◇ 인지대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서에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 개인파산·면책절차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19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3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공고비용
 
☞ 개인파산·면책절차에서 공고는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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