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부양가족-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개인회생]-부양가족-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동거가족으로 처와 미성년 자녀 2인이 있는데 처가 독립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녀 2인은 모두 채무자의 피부양자가 되어 3인 가족으로 산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의 소득액과 다른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을 합니다.
이때 다른 가족구성원의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130% 범위 내에 있으면 주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부부 모두에게 부양의무를 균등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득이 70만원이고, 그 배우자는 소득이 130만원이라면 채무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명의 자녀를 부양하게 됩니다. 즉 2인 가족까지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고객님께서 올려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