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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지역-개인파산 신청시 서울의 면책율이 높아 위장전입을 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1-24 | 조회: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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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지역-개인파산 신청시 서울의 면책율이 높아 위장전입을 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개인파산]-신청지역-개인파산 신청시 서울의 면책율이 높아 위장전입을 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면책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장전입은 말 그대로 불법입니다.
인과관계가 없이 파산신청 직전에 주소지가 원거리로 이동한다면 재판부는 사항에 따라 전 주소지로 파산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송시간이 한 달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옮긴 사유가 있는 정당한 이전이라면 해당 주소지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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