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 회생·파산 > 회생·파산-자주묻는질문
[개인파산]-가족피해-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자녀,가족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작성자 : 다정4 | 작성일 : 13-01-30 | 조회:3,578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개인파산]-가족피해-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자녀,가족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질문: [개인파산]-가족피해-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자녀,가족에게 피해가 가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다른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가족이나 자식 및 타인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복권의 효력으로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권이란 채무가 없던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무액이 상당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여건이라면 빠른 시일내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출처: 다정 법률상담소(법무법인 새서울) [교대역 1번출구]
(06633)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30 (서초동, 영일빌딩 5층) 법무법인 새서울
대표번호: 02-587-1252 | 팩스: 02-6008-1030 | 이메일: lawheart100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