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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직-개인회생신청을 하고나서 이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작성자 : 다정4 | 작성일 : 13-02-04 | 조회: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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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직-개인회생신청을 하고나서 이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개인회생]-이직-개인회생신청을 하고나서 이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재 개인회생신청서를 무두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직을 준비중인데, 가용소득이나 변제계획등이 현재의 직장에서의 급여를 기준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개인회생진행중 언제쯤 이직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직을 준비중이시라면 먼저 이직하지마시고 개인회생 신청이후 최소한 개시결정이후에 이직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인가결정 이후에 직장을 이직하시기바랍니다.

중간에 직장을 이직해서 채권자가 알게되고 추심의 문제가 발생하고, 법원에서 알게되는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매달 변제금액도 달라질수 있고 보정명령으로 추가 서류을 더 준비해서 제출해야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인가결정 이후에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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