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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후순위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신청중인데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4 | 작성일 : 13-02-04 | 조회:2,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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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후순위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신청중인데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질문: [개인회생]-후순위개인회생채권-개인회생신청중인데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개인회생채권 중 법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참가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등이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일반 개인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되고 난 후에 비로소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실제로는 일반 개인회생채권도 전액 변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변제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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